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과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화재공제 가입률이 26.7%(2023년 5월 기준)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1
위원회 회부2023.08.02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과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화재공제 가입률이 26.7%(2023년 5월 기준)에 그치고 있어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제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는 공설시장 역시 화재에 취약하므로 공설시장의 상인과 상인조직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통시장 공제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손해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공제사업의 손실금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도록 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나 공설시장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상인과 상인조직에게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손해평가, 손실금의 처리, 분쟁조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공설시장 상인을 위한 안정적인 화재 대비책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제5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3부터 제24조의6까지 및 제72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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