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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9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상권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7 공포
발의2023.06.12
위원회 회부2023.06.13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12.14
법사위 회부2023.12.15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16
공포2024.0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상권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문지원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65호) · 시행 2024-08-28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전문지원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지원기관 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전문지원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원기관 을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지원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 설>
⑦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365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을 "전문지원기관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지원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⑦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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