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시 경미한 상황이거나 아동학대로 처분되지 아니하는 상황인 경우, 해당…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4
위원회 회부2023.07.25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시 경미한 상황이거나 아동학대로 처분되지 아니하는 상황인 경우, 해당 가정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또는 재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도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안 16조의2 각 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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