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하여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천분의 3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0
위원회 회부2023.12.21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하여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천분의 3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특례를 두어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나 임원 선임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과 책임성이 민간 사업주에 비하여 높게 요구되는 ‘공직유관단체’는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민간 사업주와 동일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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