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4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 및 한국과 캐나다의 우호 협력을 위해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등을 포함해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함.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3
위원회 회부2023.08.04
위원회 상정2023.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 및 한국과 캐나다의 우호 협력을 위해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등을 포함해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함.
현행법은 정부가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 및 파견,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ㆍ파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신속한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의 예방ㆍ진화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청장에게 요구되는 임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해외에서 산불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ㆍ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재난지역 구호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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