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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통상 ‘키즈카페’로 불리는 아동 놀이시설)는 어린이와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 가능성이 높은…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2
위원회 회부2023.12.13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통상 ‘키즈카페’로 불리는 아동 놀이시설)는 어린이와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중 학교외의 기관에 설치되는 영재교육원도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원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27호 등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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