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2
위원회 회부202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1년의 등록제한기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론조사의 신뢰성 담보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시키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등록제한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그 외 다른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2년의 등록제한기간을 두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정당 및 방송사업자 등 일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여론조사의 목적, 공표 또는 보도 여부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전신고의 예외 대상인 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이 부실하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ㆍ보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 언론사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제8조의9제5항 및 제108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