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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3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경찰공무원은 명예퇴직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이는 5급 상당의 경정 이상 직급부터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하므로, 국가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위원회 상정2023.09.20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4.0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경찰공무원은 명예퇴직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이는 5급 상당의 경정 이상 직급부터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하므로, 국가에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존중 및 조기 퇴직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명예퇴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입법상 불비를 해소하고, 주요 직위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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