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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2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4월 경기도 분당구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및 이로 인한 사망자 발생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 예를 들어 관리주체명 등을 시설물 주변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4월 경기도 분당구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및 이로 인한 사망자 발생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 예를 들어 관리주체명 등을 시설물 주변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공사명 등을 현장 인근에 게시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유사한 규정을 이 법에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관리주체가 소관하는 시설물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는 시설물의 명칭이나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를 시설물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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