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구체적인 정의로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거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함에 따라 공원ㆍ놀이터ㆍ노인정 등 주민이 이용할 수…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0
위원회 회부2023.08.31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구체적인 정의로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거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함에 따라 공원ㆍ놀이터ㆍ노인정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시설의 부재 또한 불량한 주거환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불량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물 자체의 불량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정비사업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 수준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마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