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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38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왔으나 그 명칭으로 인해 특정 유형의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거나…

김상욱의원 등 10인 · 공동 9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발의2024.08.29
위원회 회부2024.08.30
위원회 상정2024.11.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왔으나 그 명칭으로 인해 특정 유형의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거나 지역별 서비스 편차ㆍ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통합센터 운영을 유도하고, 2021년 통합센터의 명칭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현재 전국 212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오늘날 1인가구의 증가, 한부모ㆍ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가족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가족센터의 기능 확대와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등 운영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주기적인 센터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자녀에서 부모 및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아우르는 수요자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35조제7항). 나. 가족정책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35조의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가족센터 등 시설 평가 업무를 명시함(안 제3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29호) · 시행 2025-10-23 · 바뀐 줄 8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7.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지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 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⑥ (생 략)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의2 (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 또는 가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35조의4(사업수행실적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법률 제20929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7항제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9호까지"를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로 한다. 9의2.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지원 제35조의 제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5조의2를 제35조의3으로 하고,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종전의 제35조의2) 중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센터 또는 가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로 한다. 제4장에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사업수행실적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②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8호 및 제39조의17제1항제4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④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4호 및 제57조제3항제16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⑧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⑩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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