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97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이 해당 연도의 예상…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0
위원회 회부2024.08.21
위원회 상정2024.11.1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이 해당 연도의 예상 보험료수입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매년 보험료수입액이 과소 추계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지원의 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6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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