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45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출산가정이 많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출산가정에서 여전히 고가의…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30
위원회 회부2024.09.02
위원회 상정2024.11.1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출산가정이 많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출산가정에서 여전히 고가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민간산후조리원조차도 충분히 개설되지 않아 출산을 앞둔 가정의 산후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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