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76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 뿐만 아니라 충전 중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지하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13
위원회 회부2024.08.14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 뿐만 아니라 충전 중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할 시 소방차량 진입 문제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차질이 생겨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16조제1호ㆍ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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