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60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ㆍ수립ㆍ추진과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 및 전국화 추진을…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5.27
위원회 회부2025.05.28
위원회 상정2025.08.2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ㆍ수립ㆍ추진과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 및 전국화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한 실정이나 부서 신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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