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0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6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8 공포
발의2025.09.17
위원회 회부2025.09.18
위원회 상정2025.11.17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12.19
법사위 회부2025.12.19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7
공포2026.04.2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96호) · 시행 2026-07-29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장애인ㆍ노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중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장애인ㆍ노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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