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87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자, 감리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7.09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자, 감리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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