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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32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3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30
위원회 회부2026.07.3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관할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 사건을 추가하고, 사건을 심리할 때 필요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권한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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