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6540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ㆍ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 공동 18명
대안반영폐기기후위기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2.03
위원회 회부2026.06.23
위원회 상정2026.07.1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ㆍ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ㆍ예측ㆍ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ㆍ활용, 성과ㆍ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과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ㆍ활용을 체계화하며, 기후위험지도 작성과 적응성과ㆍ진척도 및 주류화 평가를 통해 정책의 이행과 환류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과 기후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고, 광역협의회 운영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앙, 지방, 공공기관, 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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