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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에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정보위원회 소관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인데, 정보위원회의 회의가 일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공개되어도 무관한 내용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어 국민의…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에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정보위원회 소관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인데, 정보위원회의 회의가 일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공개되어도 무관한 내용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국회의 심사 업무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이 아닌 안건의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정보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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