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자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 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국제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등 기업 외부환경이 급속도로…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1.09.10
위원회 회부2021.09.13
위원회 상정2021.11.23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2
법사위 상정2023.01.16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자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 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국제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등 기업 외부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음. 기존의 사후적 구조조정으로는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패러다임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받는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게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4조의2 신설, 제26조의2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88호) · 시행 2024-03-29 · 바뀐 줄 8 / 1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디지털 전환”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공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0. “탄소중립활동”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 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2.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 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신 설>
5. 탄소중립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① ∼ ⑪ (생 략)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의 신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신산업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⑫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의 신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신산업판정위원회 를 둔다.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4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288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디지털 전환"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공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탄소중립활동"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12항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를 "제6조제12항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5. 탄소중립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제6조제12항 중 "신산업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을 "신산업판정위원회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 중 "제4조제1항제2호"를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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