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6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월 34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4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월 34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참전명예수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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