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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적발이 어려워 해당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이 수사의 적시성 및 실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에 관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형의 감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공매도…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적발이 어려워 해당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이 수사의 적시성 및 실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에 관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형의 감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기 전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 사실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하여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매도 관련 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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