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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4ㆍ16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바다 사용을 위한 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추모사업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지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비 등 예산 부담 등에 논란이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5
위원회 회부2022.11.16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4ㆍ16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바다 사용을 위한 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추모사업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지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비 등 예산 부담 등에 논란이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세월호참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추모사업 및 해상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지방자지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차질없는 사업운영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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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