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9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에 따라 모든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처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만을 하고…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5
위원회 회부2021.06.28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에 따라 모든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처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만을 하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이 고엽제와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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