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7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산업현장에서 특성화고등학교 등 고등학생 직업교육훈련생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현장실습 관련 각종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적 현장실습 사업체에서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아 대책마련이 시급함.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7
위원회 회부2021.02.18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산업현장에서 특성화고등학교 등 고등학생 직업교육훈련생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현장실습 관련 각종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적 현장실습 사업체에서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아 대책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이수를 위해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사전 현장실습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작성하더라도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주요내용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