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1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통계청장은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하여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항목 자료를 같이 작성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신고의 취지와 관련 없는 부모, 부부,…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통계청장은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하여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항목 자료를 같이 작성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신고의 취지와 관련 없는 부모, 부부, 본인의 학력이나 직업, 혼인의 종류, 자녀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통계청이 통계 작성을 위한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사항 변동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어 현행과 같이 신고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자료의 수집 방법을 유지할 필요는 없음.
이에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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