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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5736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주얼리산업은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산업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인데다 브랜드ㆍ디자인, 패션, 신소재 및 IT산업 등과 연계되어 발전해 온 결과, 유럽ㆍ중국 등에서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20
위원회 회부2024.11.21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얼리산업은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산업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인데다 브랜드ㆍ디자인, 패션, 신소재 및 IT산업 등과 연계되어 발전해 온 결과, 유럽ㆍ중국 등에서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주얼리산업은 이러한 순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여 해외 유명 브랜드들에게 연간 1조 8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어주는 등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력을 잃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업계추산 약 30조원 이상인 국내 주얼리시장이 과거 규제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최소 50% 이상의 무등록, 무자료 불법 거래되고 있고, 음성적 거래로 인한 모조 불량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많은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주얼리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었음. 주얼리산업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음성적, 불법적인 거래와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 등의 고질적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주얼리산업을 선진 유럽처럼 많은 고용창출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효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내 주얼리를 다양한 한류 상품과 연계해 K-JEWELRY로 브랜드화 하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내 주얼리 시장에서 음성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주얼리 제조 및 유통분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주얼리 제조업 및 유통업의 사업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얼리산업을 양성화함으로써 주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주얼리산업을 떳떳하게 영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또한 국내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얼리 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ㆍ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주얼리산업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나라가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비금융사업자(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귀금속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주얼리산업 모법이 제정되지 않아 귀금속상에 대하여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있고 국제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법의 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주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주얼리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석ㆍ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6조). 마.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얼리업자의 의무, 등록 결격사유,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주얼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얼리의 품질검증을 하며 주얼리 제조ㆍ창작에 필요한 기술개발,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대체 소재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주얼리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주얼리산업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흥단지에 자금, 설비 및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카. 정부는 주얼리 산업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주얼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를 감면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 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얼리 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주얼리 기업 명가를 선정ㆍ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파. 주얼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얼리업을 한 자 등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등록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를 두도록 함(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26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926호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얼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주얼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주얼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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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