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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치발전으로 인한 입법부의 위상 강화와 사회의 복잡화 등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다원화된 사회와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다수의 정당들이 활동하게 됨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커진 측면이 있음. 따라서…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치발전으로 인한 입법부의 위상 강화와 사회의 복잡화 등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다원화된 사회와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다수의 정당들이 활동하게 됨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커진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당정 간 정책 및 정무 협조를 긴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담당할 정부조직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무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을 통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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