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거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고농도로 측정되는 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주택거래 체결 전 라돈농도와 같은 실내공기질 측정값을 주택 판매자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시공자가 라돈농도를 측정해 입주민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11.19
본회의 의결 폐기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거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고농도로 측정되는 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주택거래 체결 전 라돈농도와 같은 실내공기질 측정값을 주택 판매자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시공자가 라돈농도를 측정해 입주민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축 공동주택에 한하여 최초 입주 시기에만 적용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공기질 측정값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민법의 적용을 받는 현행 주택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공 영역에 있는 공공주택부터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입주민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정확히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6항·제7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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