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1
위원회 회부2021.02.02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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