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8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특허청이 디자인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발의2021.12.24
위원회 회부2021.12.27
위원회 상정2022.05.19
위원회 의결2022.09.07
법사위 회부2022.09.07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특허청이 디자인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디자인등록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8998호) · 시행 2022-10-1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② (생 략)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8998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록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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