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4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특별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증축이 제한되는 등 행위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특별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증축이 제한되는 등 행위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해당 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이 지정·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특별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이를 해당 특별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특별보호구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구역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및 제3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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