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6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개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2023. 7. 21. 시행). 그런데 범죄나 안전사고를…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개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2023. 7. 21. 시행).
그런데 범죄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비상벨의 모양이나 설치 위치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여 경찰 호출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도 비상벨을 찾지 못하거나 제때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비상벨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비상벨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비상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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