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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1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회는 지난 2022년 6월 동 법률을 개정하여…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9
위원회 회부2022.09.20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회는 지난 2022년 6월 동 법률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등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연구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이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심뇌혈관질환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차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며, 심뇌혈관질환의 연구ㆍ조사통계ㆍ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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