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3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7
위원회 회부2022.05.18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등을 통한 지역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평생교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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