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에 한정하고 있음. 동시조합장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는데,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에 한정하고 있음.
동시조합장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는데,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 또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 주체를 확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7항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나.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안 제24조의2).
다.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라.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에 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마. 예비후보자·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바. 위탁단체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 회원명부를 정비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함(안 제15조, 제18조, 제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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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79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68 / 107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선거관리 협조) (생 략)
제6조 (선거관리 협조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4조(선거일) ①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제14조(선거일) ①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① (생 략)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1통을,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각각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1통을,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각각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해당 조합 또는 금고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해당 조합 또는 금고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선거인명부의 작성ㆍ수정 및 확정 사항과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오기 등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 자격 등을 확인하여 회원명부(그 명칭에 관계없이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작성한 구성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 설>
⑥ 선거인명부의 작성ㆍ수정 및 확정 사항과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오기 등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6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후보자등록) ① ∼ ③ (생 략)
제18조(후보자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관할위원회에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범죄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범죄경력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후보자의 범죄경력(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범죄경력을 말한다)에 관한 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관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관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⑥ 관할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범죄경력에 대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해당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검찰청의 장은 그 범죄경력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등록무효) ①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19조(등록무효) ①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①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① 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30조의4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방법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의2 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의4 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방법(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및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른 방법(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제24조의2(예비후보자) ①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예비후보자) ①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선거 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⑦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예비후보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신 설>
3. 제30조의4에 따른 방법(예비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3(활동보조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ㆍ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관할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1.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24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2.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운동기간 중 제27조(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제30조(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방법④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활동보조인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활동보조인의 선임ㆍ해임 신고서, 표지, 수당과 실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선거공보) ① (생 략)
제25조(선거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제4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에 범죄경력을 게재하여야 하고,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제4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④ 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한까지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⑤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관할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⑥ 관할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첩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ㆍ범죄경력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관할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선거공보의 작성수량ㆍ규격ㆍ면수ㆍ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⑦ 관할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선거공보의 작성수량ㆍ규격ㆍ면수ㆍ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선거벽보) ① (생 략)
제26조(선거벽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에 첩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및 위탁단체와 협의한 장소 에 첩부하여야 한다.
③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거벽보”로, “발송”은 “첩부”로, “규격을 넘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으로 본다.
③ 제25조제4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거벽보”로, “발송”은 “첩부”로, “규격을 넘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상의) 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 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1.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후보자는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탁단체에 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탁단체는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③ 관할위원회는 해당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관할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위탁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위탁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⑥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2.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위탁단체 이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⑦ 위탁단체는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하기 전에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위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전단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위탁단체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한 후보자 외에 해당 선거의 다른 후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⑨ 위탁단체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⑩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⑪ 이동통신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위탁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ㆍ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⑫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4(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하려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참석할 공개행사의 일시, 소견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표 방법 등을 해당 위탁단체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③ 위탁단체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제1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 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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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상의 행위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위탁단체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이하 나목에서 같다)
가.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위탁단체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한다 .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제외한다) 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 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 각 목 중 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탁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2.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년 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보궐선거등: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0조(투표소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40조(투표소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할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 사용 협조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마다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 일부 읍ㆍ면ㆍ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마다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 일부 읍ㆍ면ㆍ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투표ㆍ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투표ㆍ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 또는 회원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개표 절차, 개표사무원의 위촉, 개표참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개표소의 설치를 위한 장소 사용 협조 요구를 받은 위탁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개표 절차, 개표사무원의 위촉, 개표참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 관한 특례)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이하 이 조에서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등”이라 한다)의 선거인명부 작성ㆍ확정, 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 관한 특례)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이하 이 조에서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등”이라 한다)의 선거인명부 작성ㆍ확정, 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에서는 제15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본다. 다만, 제15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에서는 제1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등의 재선거, 보궐선거,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의 투표 및 개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등의 보궐선거등 의 투표 및 개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1. 선거인[선거인명부 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3. 위탁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위탁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하거나 요구 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한 자
5.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하거나 요구한 자
<신 설>
6.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 다만,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는 제외한다.1의2. 제2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2. 제25조에 따른 선거공보의 종수ㆍ수량ㆍ면수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3. 제26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종수ㆍ수량 또는 첩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4. 제27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5. 제28조에 따른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6. 제29조를 위반하여 해당 위탁단체가 아닌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7. 제30조에 따른 명함의 규격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7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투표관리관등의 제지명령에 불응한 자8. 제31조를 위반한 자9. 제36조를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10. 제37조를 위반한 자11. 제38조를 위반한 자12. 제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13. 제75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0조의3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위탁단체 이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2.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3. 제30조의3제9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4. 제30조의3제9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5. 제30조의3제10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등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 다만,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등과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활동보조인은 제외한다.1의2. 제2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2. 제25조에 따른 선거공보의 종수ㆍ수량ㆍ면수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3. 제26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종수ㆍ수량 또는 첩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4. 제27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5. 제28조에 따른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6. 삭 제7. 제30조에 따른 명함의 규격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7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투표관리관등의 제지명령에 불응한 자7의3. 제30조의3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8. 제31조를 위반한 자9. 제36조를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10. 제37조를 위반한 자11. 제38조를 위반한 자12. 제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13. 제75조제2항을 위반한 자
<신 설>
제70조의2(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① 위탁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기소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1조의2(재판기간) 이 법을 위반한 죄를 범한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1.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3.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③ 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관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⑥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의 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 및 제3호 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보궐선거등 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79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준비금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9조(시행규칙)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 중에 이 법에 따른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 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보상금의 종류 및 금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80조(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위탁단체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ㆍ공보 등 각종 인쇄물,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ㆍ전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위탁단체 또는 후보자의 벽보ㆍ공보 등 각종 인쇄물,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신 설>
제81조(시행규칙)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79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협조"를 "협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선거의 경우에는"을 "선거(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두 번째"를 "첫 번째"로 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조에서"를 "항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 자격 등을 확인하여 회원명부(그 명칭에 관계없이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작성한 구성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를 "3일간"으로,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를 "있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회보(回報)"를 "회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범죄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범죄경력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할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범죄경력에 대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해당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검찰청의 장은 그 범죄경력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제24조제1항 중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를 "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30조의4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30조까지의"를 "제30조까지,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를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비후보자는"을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예비후보자등"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며, 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0조의4에 따른 방법(예비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활동보조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ㆍ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관할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1.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24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
2.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운동기간 중 제27조(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제30조(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방법
④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활동보조인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활동보조인의 선임ㆍ해임 신고서, 표지, 수당과 실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로, "2일"을 "3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선거공보를 제출하지"를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선거인"을 "후보자 및 선거인"으로, "상벌"을 "상벌ㆍ범죄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에 범죄경력을 게재하여야 하고,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게시판"을 "게시판 및 위탁단체와 협의한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2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7조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한다.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후보자는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탁단체에 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탁단체는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해당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위탁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위탁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2.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위탁단체 이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⑦ 위탁단체는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하기 전에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위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전단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탁단체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한 후보자 외에 해당 선거의 다른 후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⑨ 위탁단체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⑩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⑪ 이동통신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위탁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ㆍ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⑫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4(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하려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참석할 공개행사의 일시, 소견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표 방법 등을 해당 위탁단체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위탁단체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제1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 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호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제외한다)"을 "부의금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 각 목 중 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탁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제34조제1호 중 "180일부터"를 "1년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를 "보궐선거등"으로 한다.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 사용 협조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선거인"을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개표소의 설치를 위한 장소 사용 협조 요구를 받은 위탁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9623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선거, 보궐선거,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를 "보궐선거등"으로 한다.
1.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에서는 제1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제1호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위탁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위탁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본문 중 "후보자가"를 "후보자등이"로, "제30조의2"를 "제30조의4"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예비후보자는"을 "예비후보자등과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활동보조인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의3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위탁단체 이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2.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3. 제30조의3제9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30조의3제9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0조의3제10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30조의3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① 위탁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기소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1조의2(재판기간) 이 법을 위반한 죄를 범한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1.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⑥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의 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를 "보궐선거등"으로,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9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준비금
제79조를 제81조로 하고, 제79조 및 제8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 중에 이 법에 따른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 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상금의 종류 및 금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위탁단체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ㆍ공보 등 각종 인쇄물,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ㆍ전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위탁단체 또는 후보자의 벽보ㆍ공보 등 각종 인쇄물,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의 재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포상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로 인하여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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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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