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0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전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방재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발주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전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방재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발주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전 사전검토 제도 신설(안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사전검토를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전검토를 거쳐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사전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첨부하여야 함.
나. 방재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면책제도 도입(안 제61조제3항 신설)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방재신기술의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90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15 / 20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 ③ (생 략)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7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의 통보,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2(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생 략)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 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ㆍ용역을 발주하거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방재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방재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⑤ 방재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09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제4항"을 "제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의 통보, 제3항"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1조제2항 중 "공공기관"을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ㆍ용역을 발주하거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방재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6조의2제1호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재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6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9항"으로 한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