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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1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이 절대 부족하여, 이륜자동차의 인도 및 노상 불법 주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차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는 현행 주차장법이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0
위원회 회부2021.04.21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이 절대 부족하여, 이륜자동차의 인도 및 노상 불법 주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차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는 현행 주차장법이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고(「주차장법」 제6조제1항), 이륜자동차의 주차와 관련하여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구비하도록 한 결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대다수 지역의 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이 전무한 데 기인한 것임(동법 제6조의2). 참고로 현행 주차장법에 의하면 이륜자동차 역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장관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륜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도 존재함(동법 제17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24조제3호 및 제30조제2항제1호). 그럼에도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거부 문제가 빈번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전무한 실정임. 이 또한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이 미비한 데 기인한 것임. 이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되, 각 지자체별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 최소한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구비되도록 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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