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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며,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13
위원회 회부2020.08.14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며,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그런데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또는 제재 수준이 다양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12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0 / 21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② (생 략)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신 설>
7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10조제4항 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8. 제10조제5항 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8의2. ∼ 11. (생 략)
8의2.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3.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자
<신 설>
3의2.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4항(제1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3. 제10조제5항(제1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47조제1항제7호 중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를 "하게 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0조제4항을"을 "제10조제5항을"로 한다. 7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제58조제3호 중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제59조제3호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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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