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3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공항,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입점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임대료 부담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은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8.31
위원회 회부2020.09.01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공항,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입점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임대료 부담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은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ㆍ공간을 제공하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해 입점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29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① ∼ ④ (생 략)
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마케팅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629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마케팅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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