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행법에 사업주의 조치…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행법에 사업주의 조치 의무만 부과되어 있어 동료 근로자 등이 적극적인 신고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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