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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실업한 근로자에게 실업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65세 이후의 신규취업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여 고령자들이 구직활동을…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2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실업한 근로자에게 실업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65세 이후의 신규취업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여 고령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여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난 상태임. 따라서 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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