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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안이유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발생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며,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이에 판매사와 수탁사로 하여금 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감시·견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자산운용보고서…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5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23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발생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며,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이에 판매사와 수탁사로 하여금 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감시·견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개방형펀드 설정 제한, 외부감사 도입 등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펀드 분류 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여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사모펀드 투자자 총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 총수는 그대로 49인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그 밖에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모펀드의 분류기준 변경 및 투자자 수 확대(안 제9조제19항)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 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총수를 현행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함. 나. 신탁업자의 운용감시의무(안 제77조의3 및 안 제249조의8제2항제5호 신설)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사모펀드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신탁업자에 대하여 운용사의 펀드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함. 다.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의 견제의무 도입(안 제249조의4 및 안 제249조의8제2항제1호 신설)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할 때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펀드가 이에 맞게 운용되는지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운용사가 판매사의 시정요구에 불응 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환매연기 통지 시 판매사의 신규판매를 금지함. 라. 기타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안 제249조의7제3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및 영업보고서 기재대상 확대,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비시장성 사모펀드의 개방형펀드 설정 금지, 외부감사 도입 의무를 도입함. 마.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안 제249조의7 및 제249조의12)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한 분류 체계 하에서는 그동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각각 적용되는 서로 다른 규제를 완화하여 일원화함. 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안 제165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등)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28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205 / 314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금융투자업) ① ∼ ⑨ (생 략)
제6조(금융투자업)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⑩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그 밖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그 밖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 ⑤ (생 략)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29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가 자신이 운용하는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3. 제9조제29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가 자신이 운용하는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 (생 략)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 (현행과 같음)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생 략)
∼ (현행과 같음)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1.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3.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4. 월별 업무보고서를 6개월 이상 계속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보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5.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6.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중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중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1. 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을 제삼자에 대한 담보, 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을 제삼자에 대한 담보, 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2호에 따라 이용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2호에 따라 이용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하여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⑨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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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1.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 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 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⑥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 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20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대차대조표상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5조의20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재무상태표상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생 략)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생 략)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6.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3조(청산)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투자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3조(청산)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투자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청산인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청산종결시까지 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청산인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를 청산종결시까지 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1조(준용규정) ① (생 략)
제211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법인이사인 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법인이사”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본다.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법인이사인 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법인이사”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본다.
제216조(준용규정) ①·② (생 략)
제216조(준용규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본다.
③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본다.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① ∼ ⑤ (생 략)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는 투자합자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 “주주총회”는 “조합원총회”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으로 본다.
⑥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는 투자합자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 “주주총회”는 “조합원총회”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으로 본다.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
1. 재무상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①·② (생 략)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249조의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3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①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9조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7.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 제2항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결정한 경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결정한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확인 의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9조의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사항(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검증하여야 한다.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전문투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부하고, 그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로서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할 수 있다.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제2항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제5항의 요구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가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49조의5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249조의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249조의6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제249조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나.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다.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을 것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을 것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7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 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이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이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2.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신 설>
4. 그 밖에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 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개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신 설>
4.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음 각 목의 자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국가나. 한국은행다.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5.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이 장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를 가진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금전차입 현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3. 금전차입 현황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2.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날
<신 설>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제8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과 관련하여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2.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8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조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로 본다.1. 제76조제2항. 다만,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2. 제88조.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제230조제5항4.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5. 제247조(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신탁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신탁업자가 제247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핵심상품설명서”로, “3영업일”은 “3영업일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각각 본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23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74조 및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및 제76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으로 본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7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74조 및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및 제76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으로 본다.
제249조의9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의 사항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6호 의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 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 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100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출자의 방법은 금전에 한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출자의 방법은 금전에 한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⑥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⑦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⑦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1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3. 증권(지분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로 한정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투자대상기업[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6.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제249조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대출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의 예치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사모집합투자기구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2.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가.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100인 이내일 것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제249조의12제4항ㆍ제6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신 설>
⑦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법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은 그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다 .
②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법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은 그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ㆍ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ㆍ관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거래하는 행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거래하는 행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사원의 일부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자산의 명세를 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사원의 일부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자산의 명세를 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보호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행위준칙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받은 행위준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행위준칙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받은 행위준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⑧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⑨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⑨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⑩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때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⑩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때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업무집행사원에게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업무집행사원에게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⑫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운용인력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⑨ 업무집행사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8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거나 제9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49조의10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 사항 중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2.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업무집행사원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업무집행사원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④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계열회사
2.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계열회사
제249조의17(지분양도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249조의17(지분양도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결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총수가 49명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결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총수가 100인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와 합병할 수 없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와 합병할 수 없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지분을 제249조의11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지분을 제249조의11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249조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이하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대차대조표상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7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이하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재무상태표상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7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계열회사(투자목적회사 및 투자대상기업은 제외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계열회사(투자목적회사 및 투자대상기업은 제외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④ 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 로 본다.
④ 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로 본다.
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는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는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제249조의20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소유하는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소유하는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9조의2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0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0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를 말한다.
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를 말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②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할 때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ㆍ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할 때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④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83조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입하거나 재무구조개선기업 또는 재무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249조의13제3항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차입한 금액 및 채무보증한 금액과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금액을 합하여 이를 산정한다.
<삭 제>
⑤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⑤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⑥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⑥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⑦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23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를 말한다.
제249조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를 말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②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 및 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④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회사등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2. ∼ 19의2. (생 략)
2. ∼ 19의2. (현행과 같음)
19의3. 제249조의7제2항 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19의3. 제249조의7제2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19의4.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19의4.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신 설>
19의5.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20. ∼ 29. (생 략)
20. ∼ 2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을 영위한 자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6. ∼ 48. (생 략)
26. ∼ 4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0. (생 략)
1. ∼ 40. (현행과 같음)
<신 설>
40의2.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0의3.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0의4.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41. (생 략)
41. (현행과 같음)
41의2.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신 설>
41의4.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2. ∼ 44. (생 략)
42. ∼ 44. (현행과 같음)
45. 제249조의12제3항ㆍ제4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 ,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5. 제249조의14제2항 ,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6. 제249조의12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미 취득한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전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6의2. 제249조의12제6항ㆍ제9항 또는 제249조의23제5항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6의2. 제249조의23제5항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7. ∼ 63. (생 략)
47. ∼ 6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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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1의2. (생 략)
1. ∼ 41의2. (현행과 같음)
41의3. 제249조의7제3항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 49. (생 략)
42. ∼ 4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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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7조제6항제3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을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8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9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로 한다. 제11조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월별 업무보고서를 6개월 이상 계속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보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6.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 제178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하여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사유"를 "사유(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5조의1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5조의20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83조제2항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2조제2항제6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3조제1항 및 제7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11조제2항 후단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16조제3항 후단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17조의6제2항 후단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21조제6항 후단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무상태표 제247조제3항 본문 중 "제3영업일"을 "3영업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을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을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으로 한다. 제5편제7장제1절의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의 제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249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2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의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사항(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검증하여야 한다.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전문투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부하고, 그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로서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할 수 있다.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제2항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제5항의 요구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가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4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의5(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249조의6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7의 제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금액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부동산에 운용할 때"를 "운용할 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처분"을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2주일"을 "3영업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4. 그 밖에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개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음 각 목의 자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이 장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를 가진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 2.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날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제8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과 관련하여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2.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49조의8의 제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2조, 제93조"를 "제93조"로,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238조제7항ㆍ제8항"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조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제76조제2항. 다만,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제88조.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30조제5항 4.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247조(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신탁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신탁업자가 제247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핵심상품설명서"로, "3영업일"은 "3영업일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각각 본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23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249조의9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5편제7장제2절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한다. 제24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호ㆍ제6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투자자 보호 및"을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11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49명"을 "10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우"를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를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제24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9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를 "사모집합투자기구가"로, "49명"을 "100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제249조의12제4항ㆍ제6항 및 제249조의18"을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⑥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제249조의14제1항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집행할 수 있다"를 "집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보호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성 등을"을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원의 이익을"을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249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투자자의 이익을"을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까지"를 "제5항까지 및 제8항"으로, "절차, 그 밖에"를 "절차,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업무집행사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거나 제9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49조의10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 사항 중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249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17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49명"을 "100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18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투자대상기업"을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49조의19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업무집행사원"을 각각 "업무집행사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249조의20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21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22의 제목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23의 제목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회사등"을 "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44조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의3 중 "제249조의7제2항"을 "제249조의7제2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의4를 제19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4.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제445조제25호의2 및 제25호의3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446조에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1호의2 및 제41호의3을 각각 제41호의3 및 제41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1호의4(종전의 제41호의3)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5호 중 "제249조의12제3항ㆍ제4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6호의2 중 "제249조의12제6항ㆍ제9항 또는 제249조의23제5항"을 "제249조의23제5항"으로 한다. 40의2.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40의3.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0의4.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제449조제1항제41호의3 중 "제249조의7제3항"을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별표1 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별표1에 제8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6의4. 제7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1 제259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별표1 제259호의2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제259호의3 중 "전문사모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별표1 제259호의4 중 "제249조의4"를 "제249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표1에 제259호의5부터 제259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9의5.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59의6.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59의7.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259의8.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등에 관하여 제249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별표1 제260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제260호의6부터 제260호의9까지를 각각 제260호의8부터 제260호의11까지로 하고, 제260호의6 및 제260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60호의10(종전의 제260호의8)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60의6. 제24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260의7.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별표1에 제260호의12부터 제260호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0의12.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60의13. 제24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260의14. 제249조의22제6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260의15.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260의16.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2 제77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2 제78호의3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2에 제78호의11부터 제78호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8의1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8의12. 제24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78의13. 제249조의22제6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78의14.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78의15.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6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6 제1호 중 "제252조제1항"을 "제249조의14제12항"으로 한다. 별표6 제2호 중 "제2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1항"을 "제249조의14제13항"으로 한다. 별표6 제3호 중 "제252조제2항"을 "제249조의14제13항"으로 한다. 별표6 제9호,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49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1항을 위반한 경우 9의2. 제249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9의3. 제249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9의4.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6 제15호의2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6 제15호의5부터 제15호의7까지를 각각 제15호의6부터 제15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5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5. 제249조의15제8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6 제21호의2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6 제21호의3을 삭제한다. 별표6 제21호의5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권유 시 설명서 교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8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 또는 이 법 시행 후 제240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적용례) 제249조의1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24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6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중 이 법 시행일 당시 제249조의7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49조의8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종전의 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종전의 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서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중 제249조의11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가 아닌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49조의12 및 제249조의13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22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23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추가로 출자 약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투자자로부터의 출자 약정은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들이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2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해당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249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투자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3호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을 "제249조의13"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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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