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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7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집이나 차량에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음. 6세 미만의 아동은 위험상황에 대한 인지력이 부족하여 잠시라도 방치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아동 유기나 방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집이나 차량에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음. 6세 미만의 아동은 위험상황에 대한 인지력이 부족하여 잠시라도 방치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아동 유기나 방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아동을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법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와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2호 및 제71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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