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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8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 위원회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7.01
위원회 의결2021.07.01
법사위 회부2021.07.01
발의2021.07.22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2. 위원회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41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6 / 17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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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 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41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명예수당"을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제40조제2항 중 "참전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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