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3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하 “공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을 개시ㆍ종료한 경우 통보규정을 두어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공사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등의 사장이나 이사장에게 해당…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6
위원회 회부2022.09.27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하 “공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을 개시ㆍ종료한 경우 통보규정을 두어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공사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등의 사장이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하는 경우 이를 공사등에 통보하여야 하는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의 경우 직장 내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내역을 통보받지 않은 기관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공사등의 사장이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8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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