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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0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함)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일반원리 및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한편 사용료는 시험자료 취득금액에 일정 요율(料率)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3.02.03
위원회 회부2023.02.06
위원회 상정2023.04.25
위원회 의결2023.07.26
법사위 회부2023.07.26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함)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일반원리 및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한편 사용료는 시험자료 취득금액에 일정 요율(料率)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는바, 취득금액이 높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료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어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등 사용료 제도와 관련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에 일부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료 결정 기준 및 회계 처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업종,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 등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적정한 사용료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제도와 관련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64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2(사용료)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 경우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사용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⑤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⑥ 사용료의 납부기한 등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중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9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사용료)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 등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중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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