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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위탁받은 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법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위탁받은 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업무를 매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는 명시되지 않아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상기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안전관리인증 사업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여, 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6조). 참고사항 이 법은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1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812호) · 시행 2021-07-01 · 바뀐 줄 10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6조(사업)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 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2항 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0항 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2항 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기술지원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사업다. 시험ㆍ조사ㆍ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라.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마. 통계 및 이력 관리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5.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기술지원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사업다. 시험ㆍ조사ㆍ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라.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마. 통계 및 이력 관리
6.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8.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신 설>
9. 그 밖에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 17812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를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의"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부칙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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