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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1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제한을 초과하거나 허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법인의…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제한을 초과하거나 허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법인의 임원이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법인이 이러한 결격사유를 위반하여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시정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규정의 규범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은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도 명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법인의 결격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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